출처주소 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10527510480?OutUrl=naver

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‘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’를 전격 도입했다.

 

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‘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’를 지난해부터 시행했다.

 

포스코의 ‘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’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(8시간)또는 반일(4시간)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. 

 

 

 

상세내용은 출처에서 보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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